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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
개정사항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(이전) 장사등에 관한법률(현행)
분묘의 설치기간 축소
  • - 개인묘지 : 30㎡(9평) 이내
  • - 집단묘지 : 80㎡(24평) 이내
  • - 개인묘지 : 30㎡(9평) 이내
  • ※ 합장의 경우도 동일
  • - 집단묘지 : 10㎡(3평) 이내
분묘의 설치기간 신설 없음
  • - 분묘의 기본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가능. 최장 60년(단,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가능)
  • -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함
불법분묘 정비 신설 없음 - 토지소유자(묘지소유자)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
사설납골시설 설치 완화 - 도지사 허가 사항 - 시장·군수·구청장 신고사항
법의실효성확보강화
시정명령 허가취소등
행정제재 신설
없 음 -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, 폐쇄 또는 허가취소, 업무정기가능
벌칙 강화
  • -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- 구류 또는 과태료
  • 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-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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